[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철원·고성지역 15개 농가 
사육규모별 67만~337만원


지난 2019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돼지 수매에 참여했던 강원도 철원군과 고성군 지역 농가들이 뒤늦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16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병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돼지 수매를 실시했다. 여기에 철원·고성 지역 15개 농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들도 장기간 재입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살처분 농가와 달리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 지원 근거가 없어 이 15개 농가들은 생계안정자금마저 지원받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15개 농가에 대한 ‘긴급안정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행정 예고한 개정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고시 시행 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긴급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로 정부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15개 농가에 한정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행정 예고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돼지 수매에 참여했던 철원·고성 지역 15개 농가는 사육규모별로 67만원에서 337만원까지 최대 18개월분(국비 100%)을 긴급안정비용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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