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52개 반 구성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

합동점검단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농정, 환경, 산림부서 공무원 156명이 3인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보리·옥수수·콩·고추·깨 등 농작물과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합동 점검단을 통해 총 2153건의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위법 행위는 80건을 적발해 과태료 2575만원을 부과했다.

2월에는 시·군 관할 내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3월에는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4회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간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2~3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