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고성진·우정수 기자]

농촌현장 반발 거세지면서
고용당국-농민단체 만났지만
‘미허가 가설건축물 인정’
농업계 요구에 정부 ‘난색’
한농연 "미수용시 강경대응"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농가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농촌 현장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본보 2월 5일자 1면 참고>, 고용 당국이 농업계의 요구사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농연)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장 실정 외면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면담은 고용노동부 방침 발표 이후 고용 당국 관계자와 농민단체가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다. 한농연에 따르면 이학구 회장은 농촌 현장 상황과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서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국장)이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유예 방침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학구 회장은 단순한 기간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한농연의 요구사항은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해 줄 것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파견제를 도입할 것 △기초 단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회관을 건립할 것 등 3가지다. 

이 중 핵심은 미허가 가설건축물 관련 부분이다. 가설건축물은 조립식 판넬과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숙소 목적으로 건축된 시설이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농가가 주거시설(숙소)을 갖춰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르면 당장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고용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것. 일반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필증을 받으면 허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이 농지에 위치하고 있어 결국 신고필증을 받으려면 대체 입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고용 당국의 방침대로라면 대부분의 농업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돼 당장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영농활동을 중단하라는 ‘폐업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주거시설로 간주해 고용 허가를 내달라는 게 한농연의 요구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은 3일 “농민단체가 요구한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경우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면담 자리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라며, ‘유예 방침’ 언급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원상 경영인력과장은 “우리 부는 애초 일반 가설건축물 중 필수적 시설을 갖춘 곳은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부처 전체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수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농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농연 서용석 사무부총장은 “현장의 반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서 최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을 검토 중”이라며 “책임 전가식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숙소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숙소를 다 지으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조립식 가건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 등처럼 최소숙박기준을 세세하게 정해서 여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축 관리사(숙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에 건의하기로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아울러 관리사에 대해 임시숙소용으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선아·고성진·우정수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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