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등 처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장에 공급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은 총 22제제 279품목으로, 제재별로는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 들어있다. 생물학적제제는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등 4제제 17품목이 재평가 대상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재평가를 위해 지난해 8월 31일 실시공고를 마쳤다. 올해 9월, 279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술검토부서 검토와 내년 1월과 2월, 최종시안 작성(1월) 및 시안열람(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는 2022년 5월 공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14제제 2774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 제품을 시장에 공급해 동물 건강증진 및 동물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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