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협법 등 일부개정안 3건 발의
비상임조합장·이사, 최대 12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비상임조합장과 이사 등 주요 임원의 연임 기간이 최대 12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에 대해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임기가 4년인 만큼 두 차례 연임을 통해 최대 12년까지 연속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 반면 비상임조합장과 이사의 연임 규정은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폐단이 조합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윤준병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에 한해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비상임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경우에도 조합 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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