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1월 25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신안군 가거도 남방에서 불법조업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상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벌써 5척 나포
촘촘한 그물 등 수법도 교묘

새해 들어서도 우리수역에서 중국어선 5척이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월 25일 서해안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양국 간 입어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5해리에서 조업 중이던 175톤급 상타망 어선을 어획량 허위보고 및 입·출역 절차 위반으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을 달리 보고하는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해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는 수법이라는 게 서해어업관리단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1월 20일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은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와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을 각각 2척씩 총 4척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달리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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