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신청·접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1년도 수산경영인 선발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수산경영인은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선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2020년까지 총 3만107명이 선발됐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인후계자 300명과 우수경영인 50명 등 총 350명을 신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어업인후계자란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를 △우수경영인이란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말하며, △어업인후계자에게는 최대 3억원(연리 2%·3년 거치 7년 상환)이 △우수경영인에게는 최대 2억원(연리 1%·5년 거치 10년 상환)이 대출된다.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후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자금을 배정받은 어업인은 그 다음해 12월까지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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