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온·오프라인 및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현장점검과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해 최근 AI 확산과 코로나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5월 화훼류, 7월 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제조·가공 원료 농산물과 수급 민감 품목, 국민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날로 지능화되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원산지검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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