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정부가 오는 2월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가운데, 다수의 보험사들이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후유장애·부상을 입었거나 타 소유주의 동물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지금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약 5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근거는 마련 돼 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맹견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명당 8000만원 보상 △다른 사람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보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 보상 등이 주요 보장내용으로, 그동안 문제됐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보험 가입비용은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이러한 맹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 피해자들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들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