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사과·배나무 가지치기 과정
발생부위 하단 40~70cm 자르고
작업도구 등 수시 소독 당부

농촌진흥청이 사과와 배나무의 가지치기 과정에 가지 및 줄기의 궤양 등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수시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수시로 작업도구를 소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에 발생한 궤양은 과수화상병 등 병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어 이를 제거하면 봄철 식물병 발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일 가지치기 작업 중 과수화상병 궤양(과수의 죽은 조직)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하고, 작업도구와 작업자는 수시로 소독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과수의 식물병 예방을 위해 과수화상병으로 진단되지 않는 궤양은 발생부위를 중심으로 하단 40~70㎝ 이상을 자르는 것이 좋다.

이에 따르면 농진청은 2월말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17개 지역 사과 및 배 과원에서 궤양조사 등 동계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예찰은 병원균, 해충의 밀도, 현재의 발생상황, 작물의 생육상태,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향후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측하고 미리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농진청은 이번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2㎞ 이내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1000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며, 감염된 과원은 폐원이나 부분제거 등 방제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과수 가지치기를 진행 중인 농가가 과수화상병으로 의심되는 궤양을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과수화상병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과, 배나무 가지치기 작업 시 나무의 궤양 발생여부를 살피면서 알맞은 조치를 취해 병원성 세균의 월동을 차단하고, 과수화상병 유사증상 발견 즉시 신고를 해달라”는 것이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의 당부다.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식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도 중요하다. 겨울철 과수 가지치기 작업 시 가위, 톱 등 소형도구는 나무 한 그루를 작업할 때 마다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근 뒤 사용해야 다른 나무로 병원균이 이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소독액은 70% 알코올이나 락스와 물을 1:20 비율로 희석해 사용하면 된다. 또, 작업자는 소독액이 담긴 분무기를 휴대하면서 수시로 장갑, 작업복, 작업화, 작업용 사다리 등을 소독하고, 전정가위는 나무 단위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한다. 아울러, 가지치기 과정에 발생한 나뭇가지 등은 과원 밖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분쇄해서 땅에 묻고, 과원 위생관리를 위해 일자별 작업내용이나 과원출입명 등을 기록을 남겨둔다.

특히, 역학조사에 따르면 2020년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 기존 발생지역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오염된 도구나 감염된 묘목 등에 의해 병원균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및 발생지역을 경유한 작업자는 가능한 작업을 지양해달라는 것이 농진청의 주문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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