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농연중앙연합회 성명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농어촌상생기금 사례 들며
도입 논의 긍정적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례를 들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와 함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 방안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 경제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과거 선례가 있었다. 한·중FTA 체결 당시에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 사례처럼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역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농업계에서도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에 공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현황이 부진하다는 한계를 짚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9일 성명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례에서 봤듯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도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201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00억원씩 1조원 조성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립했으나 총 모금액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1242억원으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자율에 맡기다 보니 민간기업 출연은 전체의 21.4%에 불과한 266억원에 머물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와 함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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