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우유와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 중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예정인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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