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가금농가들이 정부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련 무차별 살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AI는 지난해 11월 말 발병 이후 끊이지 않는데 정부 방역도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과 규제 강화로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만 가중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개정된 AI 긴급 행정지침의 경우 기존 발생농장 500미터 이내 ‘살처분 및 반출입 금지’가 3km이내 보호지역까지 확대됐다. 다만,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살처분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생농장만 살처분 하는 일본, 미국, 덴마크는 물론 1km 이내만 살처분하는 네덜란드와도 대조된다. 지난해 연말 살처분 가금은 약 956만수인데 현행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국내 공급부족에 따른 수입증가로 농가피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특히 오리농가는 겨울철마다 정부의 사육제한 강요와 일제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 등 과도한 규제에 반해 피해보상과 수급안정대책은 전혀 없다고 호소한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가 AI발병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처분은 물론 추가 고발조치나 과태료 등을 지자체에 강요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식지연 오리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살처분도 피해발생 농장을 원칙으로 방역대내 발생이나 신고 시기,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는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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