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사회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읍면단위의 돌봄협의체 운영,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및 농협의 역할 확대 등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방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농촌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음에도 부족한 시설과 인력 등으로 방문요양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는 곳이 많다. 병·의원이나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시설이 거의 없고, 있어도 읍내에 위치해 면이나 마을단위 주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고령화·과소화 영향으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공동체인 지역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14개인 방문요양시설을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방문요양 모델을 기초로 주간보호, 요양원 등을 추가하는 농촌지역 맞춤형 돌봄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각종 농자재 취급이나 농식품마트 운영, 주유소 참여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면단위 상권을 무너뜨린다고 비판받는 지역농협이 사회서비스 영역까지 참여하느냐는 질책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접근성을 따져볼 때 농협만한 곳도 없다. 지역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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