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북 영천시와 파주시는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지원을 연장 시행한다.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으로 가중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 7월 31일까지 7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 19여파로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8월에 화북면에 설립 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준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도 지난해 1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최근 농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을 승인해 이뤄지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농식품부 등에 지속 요청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연장됐다”며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파주시의 요청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파주·영천=이장희·조성제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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