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 4군 범대위, 국회에 건의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무주·영동·옥천·금산군(3도 4군)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영동군수)는 지난해 12월 23일 특별법 피해보상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4개 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 범대책위원회는 국회를 방문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건에 서명하고 건의문 낭독을 영상에 담았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특히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관련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 점을 유사 사례로 들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3도 4군 범대위는 “쓰러져가는 농민들의 희망을 세우고 새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주민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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