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지역농협 통한 돌봄 확대도


농촌지역 특성에 맞춘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지역농협을 통해 방문요양과 같은 농촌지역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는 등 농협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농협의 농촌형 돌봄을 늘려나가는 등 사회적경제 역할을 확대한다.

이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지역에 대해 농촌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한 농업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돌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면지역 농업인이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방안을 필수계획으로 추가하고,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 구성과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에 돌봄 서비스 시설을 배치한다. 사회적 농장을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상 돌봄자원으로 등록하고 장애인과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연계해 활용한다. 사회적 농장은 또 민간위탁훈련기관으로 지정해 농식품 분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농협을 통해 농촌지역 돌봄을 확대해 나간다.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 등 점진적 3단계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는 방안이다.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우선 추진한다.

농협의 돌봄 사업 사례도 소개됐다. 경북 상주 모서농협은 2017년 방문요양을 시작해 2020년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충남 아산 인주농협은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으로 충남도와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요양원을 설립했다. 이 같은 농협의 돌봄사업은 2022년까지 방문요양 50개소, 주간보호 10개소, 요양원 3개소 등으로 늘려 나간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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