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위법행위 적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음식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경기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경기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의 경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국내산으로 같이 표시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각각 조치했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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