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 큰 피해 예상 RCEP 체결
해당 상임위 어떤 보고도 못 받아


정부가 통상 협상과 관련한 정보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대상 상임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 진행 등과 관련해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됐음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다. 앞서 다른 통상조약 체결 과정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피해 산업인 농어업 분야를 관할하는 농해수위에 정부가 의무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같은 부분은 앞으로 또 다른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참여 검토 등 농업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국가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조약 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