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처리 주요 농업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
정원 종류 확대·치유 개념 도입
과수화상병 피해 지원 등 통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국토부는 물 관리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이와 함께 농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법안, ‘일하는 국회법’ 등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토부 하천관리 업무, 환경부로 이관=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서영교(서울 중랑구갑)·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에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와 하천관리 업무의 통합을 위해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 관리 기능의 상당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나 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져 물 관리와 하천 관리가 분리돼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올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 대응과 관련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물 관리 일원화 체계가 구축된다.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지난 2일 올해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국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방세 감면 혜택도 1~3년 연장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방세 특례 내용은 총 11건으로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803억원)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447억원) △영농자금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203억원) △조합 법인지방소득제 저율 과세(179억원)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취득 영농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74억원) 등이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 내 거주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30㎞까지 재촌 요건이 완화됐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원 종류 확대, 정원치유 개념 도입=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양평·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 산업의 진흥 및 창업 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림청장이 정원 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 도입=내년부터 1월과 7월을 제외한 매월 임시·정기국회가 열리게 된다. 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시국회’ 체제가 도입된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도 공개된다. 상임위 회의도 정례화되는데,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열어야 한다.  

한편 앞서 11월 19일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보상을 위해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정부부처 소속 심의회에서 보험가입자인 농어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이용호 무소속 의원 대표 발의)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게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각각 통과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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