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감귤 출하 및 유통에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제주 지역농협 19곳 시행
특별연장근무 인가 ‘불투명’ 
APC 운영·유통 등 차질 우려

올해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주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과 올해산 감귤 출하·유통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제주농협은 APC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농협 19곳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곳은 제주시농협, 제주감귤농협, 제주축협 3곳이다.

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는 2019년부터 APC를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APC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감귤이 출하되는 성수기에만 일용직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APC 특성과 농촌의 현실적 문제로 인력수급이 쉽지 않은 모습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감소로 기존 인력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주지역본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APC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90일 한도 내 주 52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농협 APC의 경우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업계에서 요구해 온 APC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포함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마저 안 될 경우 제주지역 농촌인력 수급과 감귤 유통처리가 현재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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