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지역 B주유소의 가격표시판에 표시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라 차액이 고스란이 주유소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일부 주유소 추가 이윤 과도
면세유 도입 취지 어긋나
농어민 면세 혜택 감소 우려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경기도가 제도개선과 계도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도는 올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지역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휘발유 715.86원(1리터 기준), 경유 746.68원으로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더 높았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게 되면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A주유소 사례)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48.1%, B주유소 사례)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22.2%, C주유소 사례)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20.4%, D주유소 사례)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별로 보면 A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신고 된 면세휘발유 가격은 579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52원을 받고 있었다. 신고가와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B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면세 전 가격을 1299원, 면세액을 309원, 면세유 가격을 990원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면세 전 가격이 1299원일 때의 정확한 면세액은 864원(부가가치세 118.09원, 유류세 745.89원)으로 면세유 가격은 435원이 돼야 한다. 차액인 555원은 고스란히 주유소업자의 추가 이윤이 돼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C주유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 같이 면세액이나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D주유소는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유를 1097원에 판매하면서 면세 경유의 면세 전 가격은 1317원으로 220원 더 높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원의 추가 이윤을 얻지만 농어민들은 그만큼 추가부담을 진다.

경기도는 오피넷 가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면세유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지도 감독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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