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의 산정 대상에 농작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아 농산어촌과 도시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장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선포기준을 다양화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어업 피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농작물 등은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예를 들어 도시의 경우 건축물이나 도로, 통신시설 훼손에 따른 피해가 집계돼 피해액이 많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성이 큰 반면 이 같은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은 자연재해 피해가 큰 데도 그 피해액이 전혀 잡히지 않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자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해 피해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만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선포 기준 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매우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어 도시와의 형평에 맞게 올바르게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농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시급한 사안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앞서 9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오영훈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태풍·가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액을 포함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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