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고성 소재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폐기했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비펜트린이 1㎏에 0.04㎎이 검출돼 기준치(0.01)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는 등 해당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출하 중지 및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 검사,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을 해충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www.mafra.go.kr),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계란에 대해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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