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농자 소유의 농지도 포함
처분 의무 부여가 법안 골자
농지 현황 파악 근거도 담겨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소유한 농지를 3년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농지상속인과 이농자가 소유한 농지를 3년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담았다.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체 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며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시간이 흐를수록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들의 농업경영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인근 농지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소유자·임차인 등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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