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돼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돼 대부분의 진료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진료비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도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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