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 이는 도농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홀대라는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초 정부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농업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분야는 해마다 태풍과 폭우는 물론 봄철 냉해, 한파 등의 기상이변이 심화돼 재해대응 강화가 요구되는데다 코로나19에 대응 농산물 유통망 확충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공동화 등에 대비한 예산증액이 시급하다.

농해수위 예산심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정부안 16조1324억원 기준 1조3628억원(8.4% 순증)이 증액됐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5985억원, 농촌진흥청 832억원, 산림청 2162억원, 해양경찰청 815억원 등 총 2조3421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농업재해보험 837억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비지원 사업 471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700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482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40억원, 축산물수급관리 사업 133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예산에서 누락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비 72억원이 부활시켰다. 농진청은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165억원과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사업 50억원 등이 추가됐다. 중요한 것은 농해수위 의결 예산의 본회의 관철이다. 농해수위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62.3%인데다 부채도 증가해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소외됐다. 농민단체들이 여야당 지도부를 만나 예산증액 촉구에 나서는 만큼 본회의 관철로 결실을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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