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정명회·좋은농협운동본부 등 국회서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영석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정명회 대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허수종 정읍 샘골농협 조합장, 김해환 청송 현서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1조합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협조합장과는 달리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법에 규정돼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293명의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이들은 “212만 조합원 1118개 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다보니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일선의 회원농협과 농민조합원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농협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조합에 유리한 제도다.

이와 관련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권한이 막강한 중앙회장 선출시 각 조합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다수인 소규모 조합의 의사가 뒷전으로 밀려난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이 되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조합장 설문조사 결과 직선제에 9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는데, 부가의결권 적용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국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직선제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중앙회 대표성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체 회원조합이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해 각 조합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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