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수산물 직거래 방식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와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법안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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