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일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의무 적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수입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으로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시행규칙으론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 규정 등이다.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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