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
13일 전체회의 상정 계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이만희)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예산안보다 총 1조362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소위에서 확정된 안은 13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이 자리에서 최종 의결되면 상임위 예비심사가 마무리된다.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9일 2021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진흥청·산림청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1700억원 증액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2016억원 증액 △배수개선 사업 500억원 증액 등 총 1조362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2억원 증액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 101억원 증액도 이뤄졌다. 농업재해보험 예산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농해수위는 알렸다.

이와 함께 농진청 소관 예산안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당초 16조1324억원에서 1조3628억원을 증액한 약 17조4952억원이 된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1%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상임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예비심사는 마무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타 부처 예산들과 함께 부별 심사를 거친다.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 논의를 통해 최종 증액·삭감이 결정된다. 예산 심사 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감액 심사 중심으로 예산 심의가 이뤄지기도 하며, 상임위안이 아니라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예산안 통과 법정 기한은 12월 2일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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