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도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최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약용작물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약용작물 생산 관리와 안정적 수급·육성, 관련 산업 실태조사, 기술개발 보급,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약용작물 산업 육성 심의를 위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방한일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용작물 생산실적 자료를 토대로 충남의 약용작물 농가 수는 3169호, 수확 면적은 866ha로 경북과 강원,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생산량이 많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약용작물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11월 2일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 해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관련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을 위한 기술교류·홍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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