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체중 대신 금어기 신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금어기가 신설되는 참문어.

금지체중 적용이 논의됐던 참문어에 대해 금지체중 대신 금어기가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에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지역에 따라 돌문어·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이며 주 산란기는 6월인 참문어 생산량은 2009년까지만 해도 1만톤 이상이었지만 2011년 6800톤 수준으로 급감한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009년 1만704톤이던 참문어 생산량은 2011년 6844톤으로 줄어든 후 2017년에는 5351톤까지 감소하기도 했었다. 또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린 개체의 남획이 우려되는 상황.

당초 해수부는 참문어를 대상으로 금지체중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체중을 300g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요구하는 어업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지체중 대신 산란기에 맞춘 46일간의 금어기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또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