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서울지법 1심 판결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비료담합 소송에서 농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2012년 당시 농민 1만8130명이 13개 비료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8년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9월 농민들이 낸 소송에 대해 13개 비료업체들은 원금 39억4315만원과 이자 19억여원을 포함 약 58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13개 비료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에게 총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때 농민들은 비료 담합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1만8130명(최종 소송인단 1만7333명)이 13개 비료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가 이런 판결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법원의 1심판결을 두고 “1만7000여명 농민이 참여해 8년동안 진행된 이번 소송의 결과를 수용하며 비료회사에게 대농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료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서 알 수 있듯 농업계는 수많은 형태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인 농민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소비자인 농민과 정직한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농업계의 자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정부도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비료협회와 7개 회원사는 “농업인의 피해는 정부 주도의 비료유통 관행이 2010년까지 이어져 빚어진 일로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냈다. 비료협회 등은 “우리 농업과 무기질비료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소송이 장기간 소요된 점을 감안해 더욱 신속하고 성실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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