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준행동지침’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환경부가 광역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설정, 멧돼지 사체 이동소각 처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이하 SOP)’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지난 10월 9일, 화천군 상서면 양돈 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 한 이후 최대 잠복기(21일)인 10월 30일까지 사육 돼지에선 추가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생멧돼지의 경우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개체가 나와 10월 29일 기준, 누적 건수가 77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5월, 야생멧돼지 SOP 제정 이후 지난 1년 동안 변화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여건을 반영해 최근 SOP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야생멧돼지 SOP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새롭게 문을 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등 기관별 업무를 재조정하고, 감염 개체 발생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광역울타리 기준 ‘발생·완충·차단지역’ 설정관리지역별 차등 주기로

이어 기존 ‘감염·위험·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을 광역울타리를 기준으로 변경해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리지역별 차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발생지역의 경우 SOP 상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면적 30㎢(반경 약 3km) 정도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설치한 울타리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울타리로 봉쇄한 전체 지역을 발생지역으로 본다’는 내용을 덧붙여 사실상 광역울타리 안 전체가 발생지역에 들어가게 됐다. 또 완충지역은 발생지역 외 5km 이내, 차단지역은 완충지역 외 20km 이내 모든 시군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사체 이동소각 처리 허용
포획 관련 용어 정의도


환경부는 이번 SOP 개정에서 멧돼지 사체 처리 원칙에도 변화를 줬다. 지금까지는 현장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하도록 했으나, 현장 소각 등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이동소각시설 또는 소각처리장에서 소각·열처리(렌더링)하도록 변경하고, 이러한 처리가 어려울 때 매몰 처리하도록 했다. 매몰 시에는 유실 등 방역·관리상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사체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 전 끝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가 실제 현장에선 SOP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실을 반영한 SOP 개정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번 SOP 개정에선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포획 등 포획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난 1년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에 대한 보완도 이뤄졌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축산단체 의견수렴은 빠져

한편, 이 같은 야생멧돼지 SOP 개정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사전에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가 SOP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다. 축산단체는 특히 멧돼지 사체 수색 인력에 대한 기본 요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우려를 표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사체 수색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기본적인 개인 방역도 없이 수색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우려가 높다는 제보가 상당하다”며 “축산단체들도 환경부 발표 후 개정한 SOP를 처음 접한 만큼 다른 문제가 없는지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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