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노지작물 추수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농촌경관 보전 등을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요구된다.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가 참여를 독려할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대표적 영농폐기물인 폐농약병과 폐비닐(필름)의 처리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농약 빈 용기의 경우 연간계획 대비 플라스틱용기는 95%, 봉지는 100% 이상 수거된다. 중앙정부 30%, 지자체 30%, 제조회사가 40% 비용을 분담하는 ‘농약 빈 용기 수거사업’의 효과다. 반면 연간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약19%인 6만여 톤이 매립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멀칭필름이 문제다. 작물의 수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필수농자재지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으면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원이 된다. 요즘은 생분해성필름이 개발돼 고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재배 후 멀칭필름 제거가 어려운 작물위주로 보급되는데 가격이 3.5배라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도 빠져 있어 지원사업 수립도 어렵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의무준수사항에 포함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처리는 농가의 준수의지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생분해성필름처럼 환경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농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 농촌의 영농폐기물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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