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정동영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경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영 경남도의원 5분 발언
“욕지·사량면 주민 생존 필요한
거주·농경지 해제 적극 대응을” 

“환경부가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반영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는 겨우 0.01㎢에 그친 반면, 통영시 욕지면・사량면 등 특정도서지역 신규확대 지정은 14.1㎢나 돼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철회돼야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정동영(통영1,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성토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경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생태계 보전을 앞세운 환경부의 과도한 단속과 규제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간다”며 “주민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주거지역과 농경지, 방파제 등의 시설물은 공원구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통영시 욕지면・사량면 등 신규 확대 지정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 생존에 필요한 거주지와 농경지 등이 해제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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