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6차 본회의 안건 등 처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3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등 3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 등 3건이며,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등 3건이 보고됐다.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중앙부처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정비, 농어촌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영농어 기반 없이도 다양하게 유입되도록 경로 활성화 △창농어 단계 세분화해 장기 지원 △지역단위 생태계 통해 애로사항 해소 지원 △‘반농반X’의 새로운 정착모델 지원 등 4개 핵심전략과 17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아울러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특별위 연장 필요기간에 대한 위원 등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해 활동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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