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폐지
재난·가축전염병 등 피해 땐
상환기간 1년 연장·이자 감면
9월까지 신청 건수 전년 두 배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은 농어가를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융자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전북도는 기금 융자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30% 적용’ 규정을 폐지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융자액의 30% 이상인 자부담을 포함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융자액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사육두수의 50% 이상 살처분 △사회재난으로 인해 매출액(소득)이 6개월 이상 3년 평균 매출액보다 50% 감소한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올해는 화훼소비 급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중단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를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1년 경과 지원 규정 미적용, 상시 채용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금 용도 확대, 전년도 사업실적 내역 제출 폐지' 등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지침을 올해 말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전북도의 이 같은 적극 행정으로 9월말 기준 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 건수는 109건에 지원 금액 21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두 배(57건·12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위원장)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기금이 필요한 농어가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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