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박동휘 씨가 구입한 대동공업 트랙터. 박 씨는 직접 농기계 시운전을 하면서 농기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온전치 않다고 설명했다.

안동 박동휘 씨 2014년 초 구입 
‘PX100VC’ 두 달 만에 하자
판매한 A대리점 수리 안해줘
무 재배 차질, 수 천만원 피해

이후에도 잇단 고장 시달리다
불편 감수하고 안동점서 수리
박 씨 “대리점 AS 철저히 점검
수리회피 대한 보상 있어야”

한 농업인이 대동공업 트랙터 ‘PX100VC’를 샀다. 두 달이 지난 후부터 트랙터에 하자가 발생했다. 해당 대리점은 수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국 무 수확과 파종시기에 농기계를 쓰지 못했고, 수 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여러 차례 농기계 정비를 받음에도, 이상현상은 여전했다. 정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수년 째 속앓이를 해오던 중 대리점은 농기계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농업인은 최근 패소했다. 경북 안동 박동휘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지난 7년간, 새 농기계를 중고기계처럼 썼다”면서 “경북 A대리점이 농기계 수리의무를 회피하면서 새 농기계를 사고도 7년째 이 트랙터 때문에 속을 끓여왔는데, 갑자기 농기계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동휘 씨는 안동이 아닌 타 지역 A대리점에서 대동공업 ‘PX100VC’를 2014년 3월에 구입했다. 그 해 5월, 주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A대리점에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또다시 3개월 후 동력전달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또 수리를 요청했지만 역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듬해 11월 고장으로 인해 클러치판과 하우징조합 등을 손봤는데, 12월 무 수확 중에 농기계가 멈췄다. A대리점은 수리를 위해 농기계를 가져갔고, 일주일 후에야 농기계를 돌려줬다. 무 수확이 늦어지면서 냉해로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봤으며, 농기계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박동휘 씨는 설명했다.

박 씨는 “또, 2017년 4월 마스터실린더 등의 수리를 요구했고, 6월에 대리점으로 이관했다가 20일이 지나서야 고장이 아니라면서 다시 가져왔다”며 “20일간 트랙터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재배지에 무 파종을 못해 2000만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 기간동안 박 씨는 대동공업 대구 본사와 경북지역본부 등에도 농기계 수리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했다.

2017년 8월, 결국 박 씨는 A대리점이 아닌 안동대리점에서 농기계 수리를 받았다. 그 이후로 온전치는 못해도 트랙터를 농사에 쓰고 있다. 박 씨는 “농기계는 차와 달리 판매 대리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대리점에서 수리 못하는 농기계는 사실상 고물덩어리가 아니냐”며 “고객이 타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게 맞는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씨가 ‘A대리점이 농기계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게 된 지난 상황들이다.

특히 트랙터 고장과 무 수확피해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A대리점의 주장에 대해, 박 씨는 “무 수확은 톤 마대(700~800㎏)에 넣어 트랙터로 들어 화물트럭에 싣고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무 톤백을 트랙터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 박동휘 씨는 A대리점으로부터 농기계 매매 잔금(700만원)과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그간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환 등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하다가 안동대리점에서 수리를 받은 이후 3년간 A대리점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서 “농기계 잔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트랙터 불량으로 작은 고장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입는 등의 이전 상황들을 감안해서 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농기계 수리회피로 인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처럼 농기계가 고장났음에도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농업인이 없어야 하며, 본사는 말로만 품질 경쟁력을 외치지 말고 대리점이 AS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A대리점은 당시 소송문을 통해 “일정기간 유무상의 애프터서비스 기간 동안 피고는 수 차 점검 등을 요구했고 그 때마다 원고는 성실히 정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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