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자체 참여의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제기된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전남도와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협약은 2023년 완료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상호 협력을 꾀하는 것이 골자다. 전남도가 시장도매인에 공동 출자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락시장 주변에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공영시장도매인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제기됐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상장경매를 통한 투명거래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농안법이 규정하는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수탁거부금지 등을 근거로 누구나 출하와 대금 정산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전국 영세 소농과 고령농가 등의 출하안정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에서 특정 지자체 농산물만 취급하고 혜택을 보장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도입하면 불특정 다수 출하자의 역차별은 물론 향후 다른 지자체 시장도매인이 난립할 경우 공영도매시장 설립취지와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이미 강서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일한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양립하면 출하농가 혼란과 가격불안 및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보다 현행 제도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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