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민간 농약판매상이 제공하는 농약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최근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을 한 민간 농약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농약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약 제조업자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공급하는 농약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 농약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농약을 구매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추후 신청,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비된다는 것. 게다가 민간 농약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공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을 위한 세금 감면정책이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홍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에 기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함께,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는 경우도 공급으로 본다’란 조문을 새로 추가했다. 민간 농약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농약에도 사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기 위함으로, 농약 공급주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등의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와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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