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댐건설법 개정안 또 발의…농업계 거센 반발


환경부의 댐 관련 권한을 신규 건설 댐에서 기존 댐의 관리·운영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또 발의돼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가 맡아서 하겠다는 법안 취지에 대해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선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은 농업계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9월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물 관리 일원화 추진의 일환으로,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 건설 장기계획을 기존 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총 저수량 500만㎥ 이상이며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댐은 환경부 장관이 총괄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저수지)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법안을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한농연 등 농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의 경우 한정애 의원이 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행 추진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농연은 “법 개정 시 총 49개 농업용저수지가 이에 해당함으로 댐관리법·농어촌정비법 간 운영·관리 체계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책임 불분명에 따른 각종 문제가 예상된다”며 “실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하류 침수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홍수 조절 능력 저하로 피해를 키웠다는 평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통계연보의 농업용 저수지 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업용 저수지는 1만7289개소로, 500만㎥ 이상 저수지는 75개소다. 이 중 개정 내용에 적용받는 농업용 저수지는 49개소로 한농연은 파악하고 있다. 500만㎥ 이상 75개소가 전체 저수지 총저수량의 45%, 수혜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49개소 저수량 비중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농연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댐관리기본계획은 생활·공업·환경용수 중심으로 수립됨으로 법 개정 시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식량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이어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보다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를 상시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지 말고 기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 예정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통합물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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