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 통해 ‘증명서’도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은 2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우너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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