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김남국 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도농복합형태 시로 전환 건의

경기 안산시가 대부도의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산시에 따르면 농어촌 특성을 가진 일반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의해 왔다.

대부도 주민들은 농어촌 복합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지난 1994년 12월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 1999년 도시지역으로 결정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8726명(4957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부동은 전체 가구의 50.3%인 2493가구(6311명)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지역이다.

또 전체 면적(46.0㎢) 중 88.6%가 녹지이고, 주거 및 상업지역은 3.1%와 0.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이 지역 김남국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 등이 있는 시를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동이 대부면으로 전환될 경우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경감되고, 대입 전형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해진다. 교육공무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부도는 농어촌 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인 탓에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관내 고교로의 진학을 꺼리면서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초래됐었다.

이 밖에 환경개선부담금,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완화되며 도로관리청이 시가 아닌 경기도로 이관돼 도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 재정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대부도는 농어촌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안산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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