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29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달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 된 유통단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수품원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와 돔류·새우·갈치 등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과 제철을 맞은 활우렁쉥이 및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명태와 활가리비 등도 대상품목이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업체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이번 단속에는 새로 개발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표시 의심신고 1899-2112.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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