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원예관련 사업의 시방서나 물품규격서 등에 일본산 장기성 PO필름의 사용을 명시해놓은 사례가 있어 관계기관의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시장질서의 교란은 물론 국산제품을 차별대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남 지방 모 지자체의 경우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한 장기성필름 구매사업의 물품규격서 적용사항에 일본제조사를 지정해놓았었다. 납품조건에도 수입용 장기성 PO 소재라고 명시해놓았다가 최근에야 이를 확인하고 문구를 수정했다. 국내산 제품이 없던 시절의 규격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충남 지방 지자체도 청년들에게 임대할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면서 피복제원 권장사항으로 일본산 제품명을 써 놓았다. PO필름은 폴리올레핀(Polyolefin)이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비닐인데, 이곳 시방서의 경우 식품처리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PO필름의 소재로 명시해놓았다. 관급단위 온실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업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국내 농업용 필름 제조사들은 현재 내재해 원예시설 장기성 코팅 PO 다층필름 개발 및 품질 최적화 등의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소재 개발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산이 50% 정도 점유한 장기성 PO필름 시장에 대응하면서 해외시장 개척도 한창이다.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시설원예와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해야할 정부가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적인 일처리로 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없는지 총체적인 점검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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