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식품 인증은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수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하다. 종교, 문화적 환경에 따라 반드시 취득해야 하기도 하고, 프리미엄 시장 진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와 같은 인증규정 강화는 각국의 자유지만, 이를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요소가 있기에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강화되는 해외 인증에 비해 국내 관련 지원 사업은 부족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유기농인증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기농 제품의 수요 증가로 빠르게 확대되는 시장과 산업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게 취지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농 인증 관련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는 취급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간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유기농 제품은 제조사와 생산자 단체만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유통업자, 저장업자 등 관련인 모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화되는 해외 인증은 유기농뿐만이 아니다. 앞서 파키스탄에서는 수입정책 시행령을 개정해 자국 내에서 인정되는 할랄 인증기관을 별도로 선별했다. 이슬람권 수출에 필수적인 할랄 인증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이처럼 해외 인증이 강화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쉬운 대목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 같은 해외 인증을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은 미진하다는 점이다. 현재 해외 인증과 관련한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와 관련한 사업예산으로 약 13억원을 책정, 집행했지만 한 달 만에 마감됐다. aT 또한 예산 소진의 이유를 들며 두 달 만에 마감했다. 기간에 견줘보면 반쪽짜리 지원 사업에도 못 미친 셈이다.

물론 인증지원을 신청하는 업체가 워낙 많고, 인증도 다양해 정부 당국에서 모든 것을 도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역량을 길러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해외 인증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농식품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

최영진 국제부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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