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최명수 전남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최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준비와 시범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농부병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특수건강검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어 2001년 1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코로나 정국으로 어렵지만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근로자로서 직업적 위상을 인정 받고 국가의 보호대상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농업의 특성상 농약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하루빨리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사전준비와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2022년 전국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내년에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참여 인원도 대폭 축소하여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여성농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강력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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