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월 10만→연 50만원으로 수정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조례 제정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16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9월 8일 제385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우선 명칭이 바뀐 것이다. ‘농민수당’이란 표현 대신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바꾼 것이다.

또 지급금액이 당초 조례안은 월 10만원 지급에서 연 50만원으로 수정됐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또 ‘공익수당’을 2022년부터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수당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토록 명시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민에 한한다. 또 가구 내에서 공동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8월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10만8000호 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정할 경우 연간 공익수당 지급액은 54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군에서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5년간 수당지급을 제한한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 농민단체, 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공익수당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안된 조례안이 결실을 보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농업인단체가 충분한 고민과 협의 끝에 이뤄낸 값진 합의안”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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